이 글에서는 LS의 주가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기업의 기본 정보와 현재 시장 상황을
토대로 LS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단순히 주가 변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 사업 모델,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흐름과 산업 트렌드, 주요 경쟁사의 동향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투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LS의 주가 흐름을 예측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LS 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이번 분석을 참고하여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LS 주가분석

LS의 2025년 3월 13일 현재 종가는 121,100원입니다. 전일 대비 19,300원 상승한 모습입니다. 시가 총액은
3조8994억 원이며 발행 주식은 총 32,200,000주 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비중은 15.16%입니다. LS 기업의
영업이익은 10214억 원을 달성했으며 배당 수익율은 0.76% 입니다.
만약 단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가 총액과 장중 거래량을 살펴봐야 합니다. LS의 시가 총액은 3조8994억
원이며 장중 거래량은 205,161주를 기록했습니다. 대주주의 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LS 가치분석
기대치 하회
LS는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LS 상표권을 소유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연결 기준 사업 구조를 고려하여 전선사업부문, 일렉트릭
사업부문, 엠트론사업부문, 엠앤엠사업부문, 아이앤디사업부문 등으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선사업부문은 전선, 전력, 통신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며, 일렉트릭사업부문은 전력, 자동화, 금속, IT
등의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엠트론사업부문은 산업용 기계 및 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며, 엠앤엠
사업부문은 금속 소재 및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앤디사업부문은 신사업 및
투자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LS의 연결 기준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9.8%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한 9.9%
상승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9.7%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구리 가격 하락과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아이앤디사업부문의 적자 전환과 MnM사업부문의 마진율 감소 등으로 인해
시장 기대치를 다소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LS전선이 미국에 건설 중인 신공장이 2028년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해저 케이블
사업에서만 연간 1,3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S의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LS 기업개요
LS의 대표이사는 명노현이며, 회사는 1969년 10월 2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끝에 1977년 6월 30일에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현재 총 종업원 수는 90명입니다. LS의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선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S전선이 2위 기업인 대한전선과 진행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전선은 1심에서 결정된 배상액의 3배 수준인 약 15억 원을 LS전선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는 전력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도
법적 공방을 포함한 양사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LS전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대한전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이 유지되었으며, 재판부는 배상액을 기존 4억9623만 원에서 약 15억 원으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대한전선의 본사와 사업소, 영업소 등에 보관 중인 해당 특허 침해 제품을 전량 폐기
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LS전선 측은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특허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기술 탈취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전선은
"LS전선이 주장하는 특허와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